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원하지만 그럴만한 상황이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종 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까지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소득수준과 취업 역량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직자별 취업역량에 따라 취업상담 및 교육과 함께 취업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줍니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년간 이 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이 기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라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참여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첫번째 유형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사람
18-34세의 청년이라면 개인의 소득재산이 5억원 이내인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라면 소득재산 4억원 이내인경우
가구소득이 가구단위중위소득 60%이하인경우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 중 10-34세 청년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5억원 이하라면 선발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두번째 유형
위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특정계층을 의미하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경우
3) 1) 과 2)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거나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 후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 가능)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월 평균 5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거나 또는 참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자 본인의 평균 소득이 있으며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3. 구직촉진수당이란
위의 1)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들면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월 최대 90만원
(부양가족이라함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70세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에는 구직활동에 성실하게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되며, 지급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취업 활동비란
위의 2)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워크넷(www.worl.go.kr)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원하는 정보에 따라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이 때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가 완료되면 결정 후 1개월 안에 서면통지로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취업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포함 개인정보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제출서류는 필요한 경우 따로 제출하시면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또는 실종확인서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추천서나 확인서 전산상으로는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증명자 |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실업 급여와는 또 다르게 구직활동에 큰 도움을 받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의 내용인 경우 월 최대 9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지원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