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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사용처 신청자격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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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반복되는 생활과 함께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는 있으나 언젠가는 관둬야 한다는 불안한 현실에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내어 도전해보지만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정부에서 국민 내일배움카드라는 경제적 지원제도가 있어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준비생, 재직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일 배움 카드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지원 정책 중 하나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카드는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방법과 사용처 그리고 신청자격까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방법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부터 몇 단계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아래 링크로 이동 후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 가입 후 필요에 따른 개인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대한민국 성인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한국에 거주 중인 성인이며 자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제외대상을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일 경우

- 만75세 이상일 경우

- 졸업까지 남아있는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일 경우

- 연 매출 1억 5청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일 경우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일 경우


4. 사용처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여러분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카드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과정의 등록금 또는 교재비와 수강료 및 시험료 결제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의 강의 비용도 이 카드를 이용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결제된 교육비용은 카드를 통해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액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3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 까지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가 국비 지원 됩니다.

(예를들어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사용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 ~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취업제도1 유형에 속한다면 45% ~ 85%, 2의 유형에 속할 경우 80% ~ 100% 또 청년, 중년, 장년층 중 2 유형은 50% ~ 85%까지,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이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구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 ~ 85%
국민취업제도 1유형 / 2유형 (특정계층) 80% ~ 100%
국민취업제도 2유형 (청, 중, 장년층) 50% ~ 85%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 ~ 92.5%

원할한 훈련참여를 위한 출석률80% 이상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 할 경우 월 11만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많이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4시간 미만 근무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2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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