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좀 더 쉬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요건에 충족한다면 1인 단독가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그리고 재산요건 및 근로시간, 자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 때 중복은 불가합니다.
1)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의 기준금액 이하
(단독 : 2천만 원/ 홑벌이 : 3천만 원/ 맞벌이 : 3.6천만 원)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미만
2)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위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알기
▶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구 분 | 총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 | 총 소득 기준 | 지급액 |
단독 가구 | 해당사항 없음 | 자녀 1인당 최소 50~ 최대 80만 원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단, 재산 1.4억 이상인 경우는 50% 감액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3월 15일 까지 신청기한
지급 시기 :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 신청기한
지급 시기 :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 ~ 9월 15일 까지 신청기한
지급 시기 : 2023년 12월
☆ 신청방법 (선택사항)
- 모바일 안내문일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