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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따른 지원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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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좀 더 쉬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요건에 충족한다면 1인 단독가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그리고 재산요건 및 근로시간, 자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 때 중복은 불가합니다.

 

1)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의 기준금액 이하

(단독 : 2천만 원/ 홑벌이 : 3천만 원/ 맞벌이 : 3.6천만 원)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미만

 

2)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위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알기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구 분 총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 총 소득 기준 지급액
단독 가구 해당사항 없음 자녀 1인당 최소 50~ 최대 80만 원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단, 재산 1.4억 이상인 경우는 50% 감액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3월 15일 까지 신청기한

지급 시기 :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 신청기한

지급 시기 :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 ~ 9월 15일 까지 신청기한

지급 시기 : 2023년 12월

 

신청방법 (선택사항) 

 

 - 모바일 안내문일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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