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개인분은 주민등록이 외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오늘은 매년 8월 납입하는 주민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대주 6,000원 / 세대원 3,000원 입니다.
1)납부 기간
- 개인분 납부기간 : 2023. 8. 16.(수) ~ 8. 31.(목)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납부 대상
- 2023.7. 01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가 이에 해당 됩니다.
3)납부 방법
-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서 납부 하실 경우 현금, 수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시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또는 모든 금융기관 / 전자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참고 및 유의사항
-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50%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종류에는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있으며 체납처분을 받을경우 재산이 압류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이니 성실히 납부하시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기준이(기존)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개정)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금액은 연면적에 따라 산정됩니다.
1) 납부 기간
-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기간 : 2023. 8. 01.(화) ~ 8. 31(목)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납부 대상
- 2023.7. 01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준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가 이에 해당 됩니다.
3)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서 납부 하실 경우 현금, 수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시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또는 모든 금융기관 / 전자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업소 소재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참고 및 유의사항
-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50%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종류에는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있으며 체납처분을 받을경우 재산이 압류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이니 성실히 납부하시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성실히 납부하시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에 납부하셔야 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 후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