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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하기

by 올리줄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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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가 2023년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2024년 최저 임금을 1만 2천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최처 임금 : 9,620) 이에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더불어 올 초에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위해 조건 및 계산방법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이란

말 그대로 주에 쉬는 날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의 50%를 지급합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주간휴일 수당이라도고 불리는 휴일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지금조건 대상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와 본인의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지급되며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 되는데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일겨우와 그렇지 않을경우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1) 근무일수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일일 근무시간에 최저 시금을 곱하면 나옵니다. 예를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 8시간 x 최저임금9,260 = 76,960원 )이 바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2) 근무일수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용직과 같은 시간제 일 경우)

주 40시간 미맘인 경우에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5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20시간 / 주5일 = 4시간이 일일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9,620원)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주휴수당이 됩니다. (4시간 x 최저임금9,620 = 38,480원)

 


4.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규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다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유금 휴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 55조와 제60조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빈다.

또한, 이 규정은 4인 이하 기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1. 휴일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한 경우 근무한 날의 임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휴일수당의 진정한 의미는 근로자의 최저한도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휴일수당의 지급조건

1) 법정공휴일 : 신정,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3·1절, 성탄절

 

2) 근로자의 날 : 5월 1일

 

3)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출산휴가 또는 병가, 유산·사산휴가, 산전휴가 포함.

산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기타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

 

* 휴일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는 그 날의 임금을 2배로 지급받습니다.


2. 휴일수당 청구하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일수당 청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휴일수당 청구방법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액, 휴일수당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일수당을 반드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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