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입니다.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부모 아이돌봄비에 대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서비스는 9월1일 오픈예정이며,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요내용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이하)은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1)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친인척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면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맘시터 : 02 - 2135 - 1384 |
돌봄플러스 : 02 - 2135 - 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 - 6232 - 0323 |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3)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일 ~ 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알림 /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1일 ~ 15일) | 신청월 (15일 ~ 30일) | 익월 | 익익월 20일 |
온라인 서비스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
돌봄수행 | 돌봄비 지급 |
이용자 | 자치구 |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이용자 |
▶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리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QR코드를 촬용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만약 조력자가 타도시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영상전화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영상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조력자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며, 양육공백 가정에는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1)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최대 13개월까지지원이 가능합니다.
2)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영아 2명 기준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기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이 지원됩니다.
♣ 지원신청
-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02 - 120)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9월1일 오픈)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아이돌봄비에 대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아이돌범 서비스는 서울시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는 노년층이나 손주가 일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위한 지원으로 마련되 것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아이돌봄 지원 서비는 대상 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9월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지원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