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진료비 일부를 산모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정기적으로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에는 분만비용과 입원비용 등이 일부 지원됩니다. 또한 태아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 비용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대한 주요내용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 임신부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문의(☎1577-1000)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신청방법
(1단계) 임신. 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명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직접방문, 공단 홈페이지 신청가능)
- 공단 지사 또는 정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시면됩니다.
◎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직접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신청가능)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또는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공단 및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이 진행되므로 방문신청 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경우 (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담접수처로는 공단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각 카드사의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면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는 모두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자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가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야의 법정대리인 포함)는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으로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를 포함 급여정지자까지 해당합니다.
▶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이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160만원)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에는 가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방진료(산모검진) | 입원비용 | 초음파 검사 |
분만비용(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등) | 태아검사(양수검사, 만 35세 이상 산모의 태반 검사) | 태아 뇌 및 심장 이상 결손 진료비 등 |
2)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 32조, 시행규칙 제24조25조에 의거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소멸됩니다.
3) 지원범위
- 임신. 출산(유산. 사산포함)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모두가 포함됩니다.
- 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재와 치료재료에 드는 구입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추가 검사비
-임신 중에는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지원범위나 금액은 검사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 검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용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비가 발생한 후, 건강보험 인정심사 청구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인정심사 : 지원 대상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 인정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정보와 진료내용에 대한 내용확인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진료비 청구 : 건강보험 인정심사에서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청구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청구가 완료된 후, 인적사항과 의료비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병원에서 진료비를 위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진료가 발생한 후 건강보험 인정심사와 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해당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병원을 통하여 가능하며, 진료비가 발생한 후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 인정심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인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이 경우 해당 병원에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대한 주요내용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