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이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개념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워라밸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안정장려금의 또 다른 이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정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워라밸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워라밸적인 제도나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워라밸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도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휴식 기회 제공 등으로 이어지는 이점을 봄으로써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정책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시행하면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장려금은 지역별, 취업자 규모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워라밸 일자리 장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적인 제도나 시설을 적용한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패밀리카페, 병.가족돌봄 시설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2) 서울특별시 워라밸일자리 창출 지원금
- 업무 환경 개선, 직장내 복지시설 구축 등을 통해 월라밸적인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지원됩니다.
3) 경기도 워라밸일자리 창출 지원금
- 월급제나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품 등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초과근로일은 출퇴근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최소단축기간 1개월 |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전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고용복지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제외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이씾 않은 근로자 |
◎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화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출을 허용한 사업주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 주요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는,
1) 임금감소액 보전금(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 또는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교통비))등을 포함
2) 간접노무비(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 지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이며,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한도로 최대 30명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 신청기한
-단축제도 도입 후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개시일 2주 경과한 시전 부터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안정장려금의 또 다른 이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원칙적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제도나 시설의 도입을 통한 워라밸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워라밸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워라밸적인 제도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빠르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