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란, 직역연금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하'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인 경우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지급하는 급여) 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신청대상 및 그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수습권을 확보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신청 대상
▶ 시기별 구분
1) 원칙 : 법 시행일 (2009.8.7.)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적용특례
-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2.6.)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 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유를 말합니다.
▶연계기간별 구분
- 국민연금법 또는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를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법에 따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연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연금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계신청 시기
1)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까지 가능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 이 경우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포함)을 지급받지 않았어여 합니다.
- 퇴직금여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제8조, 제 9조, 에 의하여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연계신청 기관
- 가입력이 있는 연금관리 기관 중 한 곳에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 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급여의 종류
1) 연계노령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와 직역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계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에 10년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충 20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계노령유족 연금(국민연금) :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자는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계노령유족연금의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 입니다.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금액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말합니다. 연계퇴직연금을 이용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에 10년, 직역연금에 10년 가입한 사람이라면, 총 20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연계퇴직 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계 신청서에는 수급을 원하는 연령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에게 지급됩니다.
-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연봉, 연금액 들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유족은 직역연금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유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역연금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가입기간, 연봉, 연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 입니다.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신청하시면, 유족은 당연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연계제도 홈페이지로 이동을 원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급여지급시기
1) 연계노령(퇴직)연금
-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된 날
**연금 수급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3) 연계급여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부칙 제3조)
출생연도 | 지급연령 |
~ 1952년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 나의 예상 연계연금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이동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신청대상 및 그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니,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후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