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3 정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70%, 대출 금리는 연 2.0 ~ 4.0%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 30년이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입니다.
♣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하니 반드시 각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기업은행 1566-2566 |
신한은행 1599-8000 |
**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 8억 5,000만 원 이하 |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전입 |
**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서 | 주택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 | 주택등기부등본 |
**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대출 금리가 저렴하며, 대출 기간이 길기때문에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직접 방문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과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 지원대상
-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읍 / 면 지역은 100㎡이하로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연령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됩니다. 이는 구매용도만 가능하며 상환 또는 보전용도로는 불가합니다.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2017.5.11.부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0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18. 5. 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사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이 불가합니다.
- 전입사실 확인이 완료되면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2017. 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해야하며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 처리 됩니다.
2)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호당 2.5억원 이내에 해당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 2.15% ~ 3.00%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는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니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가 가능
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가 가능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의 신혼가구는 최대0.3%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하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시트 또는 수탁은행(울;,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지자체의 방식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접수문의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함께 합니다.
** 자세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기업은행 1566-2566 |
신한은행 1599-8000 |
지금까지 정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는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알맞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