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정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기

by 올리줄리 2023. 8. 11.
반응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3 정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70%, 대출 금리는 연 2.0 ~ 4.0%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 30년이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입니다.


♣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하니 반드시 각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기업은행
1566-2566
신한은행
1599-8000

 

**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전입

**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주택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

**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대출 금리가 저렴하며, 대출 기간이 길기때문에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직접 방문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과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 지원대상

 

-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읍 / 면 지역은 100㎡이하로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연령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됩니다. 이는 구매용도만 가능하며 상환 또는 보전용도로는 불가합니다.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2017.5.11.부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0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18. 5. 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사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이 불가합니다.

 

- 전입사실 확인이 완료되면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2017. 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해야하며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 처리 됩니다.

 

2)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호당 2.5억원 이내에 해당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 2.15% ~ 3.00%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는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니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가 가능

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가 가능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의 신혼가구는 최대0.3%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하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시트 또는 수탁은행(울;,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지자체의 방식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접수문의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함께 합니다.

 

** 자세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기업은행
1566-2566
신한은행
1599-8000

지금까지 정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는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알맞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