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정부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기

by 올리줄리 2023. 8. 16.
반응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금융적 자립은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마련한 특별한 청년 전용 예금상품 입니다. 적립금액은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이 가능하며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원, 자금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상품입니다. 18세 ~ 34세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저축상품으로 출시되며, 서울시 내 은행에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금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고금리를 적용한 예금상품으로, 원금과 금리를 함께 무이자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용돈없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원금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연령은 18세 ~ 34세로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와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이며,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본인의 기중중위소득 확인 범위는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를 확인 후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을 반영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는 바로 진행됩니다.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로 소득인정액 기군에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을 제외한 청년의 부모 / 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력등은 제한이 없으며, 취업상태의 재직자이고 특화분야 여건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참여제한 대상

-이는 추후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이 제외됩니다. 

2)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여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원 평균 255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위 기간 중 부/모(기혼시 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세전 월 834만 원 . 연 1억 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 원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는 무관)

6)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에 해당하는 자)

7) 군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단,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3년 수혜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중도해지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진행되며 정확한 신청기간을 매년 서울시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맞춰 서울시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끝나더라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과 통장발급 대기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방문접수일 경우 (근무일 중 09:00 ~ 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 후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결과발표

- 선정발표는 추후공지 예정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몰센터(☎120) 또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15만원 중 선택하시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시면 됩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축 금액은 매월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적립금 총액 알아보기

저축금액 2년 저축 시 3년 저축 시
10만 원 480만 원 720만원
15만 원 720만 원 1,080만 원

지금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알맞은 혜택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기간이 끝났어도 지자체 별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로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