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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의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 주요내용과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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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의 주요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 영구임대주택은 50년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약 70만호가 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LH는 매년 약 2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약 1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주로 공모를 통해 이뤄지며, 입주자격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세대원 구성, 가구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모집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현황 입니다.

 


▶ 주요내용 ◀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2) 전화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 - 1400)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접수기간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지방공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1)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새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3)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6) 접수 및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지방공사)에서 가능하며,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의 주요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선정기준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접수하시어 입주자 혜택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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