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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의 청년월세지원금 월 20만원 받는 방법과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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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정부사업입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나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3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2차 추가모집 공고에 대한 주요내용과 신청방법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월세를 지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지원개요

1. 모집신청

- 2023.9.5.(화) 10:00~9.18(월) 18:00 마감(선착순 신청 아님)입니다.

 

2. 선정인원

- 3,500명 선정 예정입니다.

 

3. 선정 방법

- 월세.임차보증금.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 선발 후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4.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하는 서울시의 정부 사업입니다. 

 

5. 신청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7. 세부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일반 재산이 1억 초과 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그 외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선정자 발표
09.05~09.18 9월 10월말 10월 말 11월중(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

1.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3.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3,500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액 150% 이하 산정

-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 기본제출서류(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필요하며,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을 참고부탁 드립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각 국가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 기관, 주거복지사업 본부 등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3 정부의 청년월세지원금 월 20만원 받는 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발전에 동참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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