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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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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지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창업 등의 자기 계발 기회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3 정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이 포함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이 지급됩니다.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지원한도 

-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이 가능합니다. 

 

4)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걸어드리니 빠르게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부탁드립니다. 

 


 

▶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3 정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에게 정지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도.구.군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상황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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