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력하게 다가오는 제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티비 또는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태풍의 모든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겁니다. 당연히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도움이 될 듯하여 올려드립니다.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입니다. 풍수해보험은 200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 부터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 관련 정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로고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합니다.
주택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 공장) |
일반 70% ~ | 70% 지원 |
차상위계층 78% ~ | |
기초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
◎ 상품의 종류
상품명 | 대상 시설물 | 가입방법 |
주택 . 온실 풍수해보험(I) | 주택 . 온실 | 개별 . 단체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II) | 주택 | 지자체 단체 |
실손 . 비례보상 풍수해보험(III) | 주택 | 개별 . 단체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IV) | 상가 . 공장 | 개별 . 단체 |
- 풍수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액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택을 재건하거나, 가재도구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상기준
1)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I) 주택 . 온실 / 풍수해보험(II) 단체가입 주택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 전파100%, 전반파70%, 반파50%, 소파25%로 지급됩니다.
2) 실손보상
: 풍수해보험(III) 실손 . 비례보상 주택 / 풍수해보험(IV) 실손보상 소상공인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3) 전액지원 대상자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 하는경우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 제외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장합니다. 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파손된 주택의 수리비, 재해로 인해 손실된 가재도구의 구입비,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손실비 등을 보상합니다.
3. 가입기준
- 주택(단독 . 공동), 온실(농, 임업), 소상공인(상가, 공장)소유자, 세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 가입절차 ◀
: 보험 가입 안내(설명회 등)
: 가입신청(보험회사 또는 읍. 면. 동 사무소)
: 현장실사(건축물대장 확인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입
: 보험개시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5. 접수기관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044-205-535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척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보험금 예시
7. 가입방법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화재보험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 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5 | 02-2100-5106 | 02-2100-5107 | 02-2100-0164 | 1688-7711 |
** 관련 내용은 각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세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 관련 정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문 내용들을 확인 후 원하시는 보장이 있으시다면 빠른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미리 대비하시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