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은 정부나 국회에서 세금 관련 법률을 개성하거나 개정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세법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에서도 1인가구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활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천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법개정안이란?
- 세법개정안은 주로 정부와 국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대상과 과세방법, 공제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법개정안은 법안화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로써 시행되어 대한민국 세제체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고 법률로서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개정안과 관련된 정보와 논의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할 인가구들을 위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주택 구입자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 상향 및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 또한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것입니다. 이와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어왔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 활성화와 소득분배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확대 운영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금리가 4% 이하인 경우에 한해, 원리금 상환금 중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연 6,0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4%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금액 상한도도 기존에는 연 6,0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연 8,00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세율이 높을 수록 세액 절감의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공시지가 최대 6억원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해당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세대주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출금리가 점차 상승하면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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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정부는 기부 문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1억 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850만 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등에서 기부금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금 이외의 이자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지출 시 발생하는 부분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부를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는 국민들의 사회단체 참여와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손길을 뻗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확대예정
-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서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점차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면제 대상으로 축산물 제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에 의한 반려동물 의약품 및 미용용품 제조 비용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노후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
- 노후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지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중 하나로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 6백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이 감면 또는 면제되었으나, 적용 대상 범위가 연 9백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세율 감면 및 면제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으로 분리과세를 하게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게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인가구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위와 같은 세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것도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이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들을 위한 혜택을 가진 세법 개정안 내용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