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8. 13.
반응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 입니다. 연소득과 순자산기준, 전세금액 기준, 주택 소재 지역에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으로서, 앞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하니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접수문의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

 

1)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주민등록등본 기준일 함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2)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3)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4) 대출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5)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6)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7)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8)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00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1)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이내 대출을 지원합니다.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2) 대출금리는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차등적용, 신혼 가구 1.2% ~ 2.1%, 1자녀 0.3%p, 2자녀 5.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3) 대출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4)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으로 4회에 걸쳐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접수기관 별 상이하며, 기금e든든 웹사이트로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방문하시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의 대상에 적합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접수 후, 지원받으셔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