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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지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알고가기

by 올리줄리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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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시 좋은점은 에너지를 절감할 뿐 아니라, 그에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참여방법

 

1)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참여대상

 

- 개인 / 상업

가정 세대주 ,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학교 학교장
일반건물 건물관리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누리집 접속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가입완료

 

 

-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참여시 유의사항

 

-가입시 에너지 고객의 번호가 필요합니다.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확인 후 입력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후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후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후
입력

 

- 개인정보 변경 시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합니다.


포인트 계산 안내

1) 사용량 수집 (월별 또는 반기별)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2)포인트 산정.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과 비대상이 산정 됩니다.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하 반기)지급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1)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단,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합니다.

 

2)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에 걸쳐 부여합니다. 또한 감축 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 미만 5,000P 750P 3,000P
10% 이상 ~ 15% 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 ~ 5% 미만 3,000P 450P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또한 감축인센티브는 감축률 5%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 미만 20,000P 3,000P 12,000P
10% 이상 ~ 15% 미만 40,000P 6,000P 24,000P
15% 이상 60,000P 8,000P 32,000P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 ~ 5% 미만 12,000P 1,800P 7,200P

 

3)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에 해당됩니다.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까지입니다.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참여율 60 : 40 비율로 평가하게 됩니다.

 

*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들이 가정 또는 직장이나 식당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 함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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