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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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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의 해체 및 빈곤, 추락 등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임차보증금, 이주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주거비, 임차보증금, 이주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가구로,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주거난을 겪고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수준, 주거난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호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정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총합사례관리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75% 이하(2022년 기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 1,458,609원 4인가구 3,840,810
2인 가구 2,445,063원 5인 가구 4,518,386
3인 가구 3,146,025원 6인가구 5,180,253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 농.어촌 : 1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소거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고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반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소거를 제공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은 대도시일 경우 4인가구에 한하여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신 후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접수문의 : 신청인 본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요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요건에 적합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알맞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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