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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복지서비스 개인채무조정 주요내용 알기

by 올리줄리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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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정부의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서비스에 대한 주요내용(지원내용 /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고,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종류

개인채무조정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프리워크아웃 채무자가 연체는 없지만,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
개인파산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용 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가 그 대상입니다.

 

2)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3)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재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지원내용

 

1) 과세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또는 이자율조정과 함께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15%, 신용카드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제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최대90%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의 기준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위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의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이 있에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에 관한 모든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알맞은 서비스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에 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혜택

- 현재 복지로 서비스에서 운영중인 개인채부조정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상환 부담 경감

 

-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를 조정한다. 

-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를 종정하는 방법, 새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부수비용을 줄인다.

 - 신용카드 연회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부수비용을 줄이면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 저축을 시작한다.

 - 저축을 시작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도움이 돕니다.

㉱ 추가 수입을 얻는다.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으면, 채무를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쉽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개선

 

-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를 하지 않는다.

- 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제를 하지않으면 신용등급이 크게 개선됩니다.

㉯ 한도초과를 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을 상환한다.

-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개선됩니다. 상환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 오래된 신용거래를 유지한다. 

- 오래된 신용거래는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되며, 예를들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및 자동차 할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오래된 신용거래를 유지해야합니다.

- 먼저 신용등급, 연체기록, 대출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용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정보를 확인 후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조금씩 노력하면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가능

 

-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마련 된 제도이므로, 개인채무조정 후에는 신용등급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4) 주의사항

 

-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됩니다.

 

㉮ 채무조정전에는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떄문에. 채무조정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담을 통해 개인채무조정의 장, 단점 및 채무조정신청 절차 및 채무조정 후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신청 전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그에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반드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계획을 통해 채무조정 후에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채무조정 전에 그에따른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채무 조정시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을 위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신청 전 반드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신용등급, 재정계획, 채무조정신청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완전히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채무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 위 내용과 관련 된 전화문의는 신용회복워원회 고객센터(☎1600-5500)으로 가능하며,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 신용회복위원회(http://ccrs.or.kr)로 이동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채무관련 내용 서비스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서비스의 개인채무서비스에 대한 주요내용(지원내용 /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전,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서비스 후  그에따른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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