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정부의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서비스에 대한 주요내용(지원내용 /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고,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종류
개인채무조정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
프리워크아웃 | 채무자가 연체는 없지만,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
개인워크아웃 |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 |
개인파산 |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 |
**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용 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가 그 대상입니다.
2)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3)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재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지원내용
1) 과세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또는 이자율조정과 함께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15%, 신용카드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제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최대90%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의 기준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위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의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이 있에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에 관한 모든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알맞은 서비스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에 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혜택
- 현재 복지로 서비스에서 운영중인 개인채부조정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상환 부담 경감
-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를 조정한다.
-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를 종정하는 방법, 새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부수비용을 줄인다.
- 신용카드 연회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부수비용을 줄이면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 저축을 시작한다.
- 저축을 시작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도움이 돕니다.
㉱ 추가 수입을 얻는다.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으면, 채무를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쉽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개선
-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를 하지 않는다.
- 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제를 하지않으면 신용등급이 크게 개선됩니다.
㉯ 한도초과를 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을 상환한다.
-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개선됩니다. 상환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 오래된 신용거래를 유지한다.
- 오래된 신용거래는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되며, 예를들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및 자동차 할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오래된 신용거래를 유지해야합니다.
- 먼저 신용등급, 연체기록, 대출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용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정보를 확인 후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조금씩 노력하면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가능
-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마련 된 제도이므로, 개인채무조정 후에는 신용등급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4) 주의사항
-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됩니다.
㉮ 채무조정전에는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떄문에. 채무조정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담을 통해 개인채무조정의 장, 단점 및 채무조정신청 절차 및 채무조정 후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신청 전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그에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반드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계획을 통해 채무조정 후에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채무조정 전에 그에따른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채무 조정시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을 위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신청 전 반드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신용등급, 재정계획, 채무조정신청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완전히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채무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 위 내용과 관련 된 전화문의는 신용회복워원회 고객센터(☎1600-5500)으로 가능하며,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 신용회복위원회(http://ccrs.or.kr)로 이동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채무관련 내용 서비스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서비스의 개인채무서비스에 대한 주요내용(지원내용 /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전,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서비스 후 그에따른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