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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실업 급여의 주요 내용 및 금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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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문제로 또는 다니던 회사의 문제로 직장을 잃었다면 여러분들은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필요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60,120원, 월 1,804,800원(2023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60일까지 지급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과 금액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업 급여의 주요 내용

 

- 실업급여의 자격과 지급 기준은 국가와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자진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해고되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신청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에서는 실직한 근로자의 이전 소득이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과 지원 기간을 결정합니다. 목표는 임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 촉진 수당이란??

 

- 취업촉진수당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에서 지원하는 급여 혜택입니다. 이 수당은 실직자나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퇴사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저거 이직자에게 수습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으로 이동 후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모바일로 접속 할 경우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만약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다음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가 함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방문)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하는데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4.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취업 신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자동 중단되며 조기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상병급여 신청을 따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과 금액까지 한번에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새 출발을 앞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활기찬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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