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1년동안 받은 총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가 끝나는 12월에 진행되며,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6가지 기준항목에 대해 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 올 연말정산에 대한 다른 내용들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액이 감면되거나,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톻해 세금 계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제 납부할 세금과 반환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정산 전 꼼꼼한 준비와 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자신이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여되는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말은 3,000만 원의 소득 중에서 2,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총 수익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이라고하며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에는 아래의 6가지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1.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5단계로 나위어지며, 총 급여가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꼐 높아지도록 짜여있습니다.
충급여 구간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 대부분의 경우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구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예시처럼 연봉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소득공제금액은 975만 원이 됩니다.
2. 인적공제
-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상세한 애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 금액 |
본인 | 150만 원 |
배우자 | 150만원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월급 내역에서 세금과 함께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전액이 소득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주택자금 소득공제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 그리고 전/월세를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액 이자의 일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 공제 종류 | 금액 | 한도 |
청약통장 | 납부액의 40% | 최대 240만 원 |
전/월세 대출 | 상환 금액의 40% | 최대 300만 원 |
주택구입 | 주택 대출 이자 | 최대 1,800만 원 |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의 소비를 가지고 있는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게 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 부터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최대한도는 300만 원 입니다.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연 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25%인 750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그 이후의 금액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국세청'으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기타 소득공제
- 그 외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 구가가 장려하는 부분의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총 6가지 분야가 해당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기타 소득공제 | 금액 | 한도 |
개인연금 저축 | 납입액의 40% | 최대 72만 원 |
우리사주 | 우리사주 매입금 | 최대 400만 원 |
기업 출자, 투자 | 출자금 10%, 종합소득급액 50% 중 낮은 금액 |
출자금 10% 종합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
고용유지 중소 근로자 | 연봉 인상분 50% | 최대 1,000만 원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납입액 40% 또는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
납입액 40% 또는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
- 기타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장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6가지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항목별로 잘 제크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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