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분위기에서 칼부림 예고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이돌에 살해 협박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칼부림 예고가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되니 예고 글을 기반으로 지도를 만들어 현재 체포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까지 생성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린시절 부터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정신질환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 내용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요내용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02-2100-6000)로 문의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면 가능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학교 바께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비행 .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렬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1)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월 65만원 이내입니다.
2)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간하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진찰. 검사. 약제. 치료제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연 200만 원 내외입니다.
3)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또는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월 30만원 이내이며, 심리검사비(연 40만원)는 별도 지원입니다.
5) 법률지원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연 350만원 이내입니다.
6)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과 진로 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또는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관리비용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월 36만원 이내입니다.
7) 청소년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튜활동비 등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월 30만원 이내입니다.
8)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입니다. (예 : 외모 및 흉터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원 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2)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흉기 난동부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의 죽음까지 잇따르며 청소년 우울증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의 종류 및 추진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울 고민 자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질풍노도의 과정이자 자아가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의 우울증은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지거나 삶의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빠른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