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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연금예상수령액 알아보기

by 올리줄리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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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향조정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또는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그 대상입니다.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의 연금예상수령액 계산하기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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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1. 확인서류 발급 고객 > 공사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통장개설 신청 고객 > 은행에서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수령통장 등록 은행 >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요청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으로는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바로가기

 

자세히 알아보기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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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1.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2.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 세제 혜택

시기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 시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1.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감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 세액의 20%)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 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한도)
- 재산세 25% 감면

★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 일반주택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상향조정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 생활 안정과 주거 자산의 활용을 위한 유용한 재정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안정성과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적절하게 계획된 노후 생활 안정과 주거 자산 활용에 대해 중요하고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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