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지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창업 등의 자기 계발 기회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의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자기 계발을 위해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첫 취업이 쉽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지급내용
- 분기별로 각 25만원씩 지금이 되면 최대 4분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06.30. | '23.06.14.~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10.02. | '23.09.14.~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1~11.30.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입니다.
4)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는 경기지역화폐로 시간없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를 달아드리니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타고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만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apply.jobaba.net)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에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그 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을 자동제출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023년 9월 1일 ~ 10월 02일 발급본)를 첨부합니다.
3)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또는 배우자가 해당되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단,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4) 소급신청
- 2023년 7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6)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9월 1일 ~ 10월 02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합니다.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의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가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하나 점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샤야 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위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기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인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급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중인 시.군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상황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 또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청년정책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