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정부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조건 및 혜택과 신청방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 계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하며 기중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간에 서게되는 분의 소득을 일컫는 것으로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분들처럼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중위소득 여부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와 재산이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의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실제로 정부가 심사할 때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함께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새잔액 - 부채) x 재산류별 환산율 |
위의 실제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이자 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걸 의미합니다.
1) 소득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며 본인이 여기에 속하는지 알고싶다면 위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수입이 103만 8946원 보다 적어야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라면 월 수입이 172만 8077원 보다 적어야 이에 조건 내용에 포함됩니다.
2) 재산조건
정부에서 차상위계층 심사를 진행할 때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되는 항목은 가구수와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 / 세종 / 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또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종류별 환산율이 포함됩니다. 이는 재산종류별로 구분된 비율을 의미하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원 4.17%, 금융재산은 월 4.17%, 승용차는 월100%가 적용됩니다.
3.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 부처별로 혜탹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 후 혜택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요즘 물가가 터무니없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서비스 중 인기있는 혜택 7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꼼꼼하게 확인 하기고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와줍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에 만 원을 개인부담합니다.
2)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저축계좌 1.2)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본인 저축액의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히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 저축액의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지원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지원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4) 이동통신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5)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정부는 올 겨울에 급격히 인상되는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에너지바우처를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해 이로인해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대구와 부산, 세종 등이 6월24일부터 / 서울, 대전, 울산 등은 6월27일부터 지급에 들어가며 나머지 지역도 지원을 확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확인 여부는 아래 링크를 클린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로 이동 후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한 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 해에는 에너지바우처까지 추가로 지그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난방비로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신 분들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주저없이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