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연장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입니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는 금리우대 입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액은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단, 2022년 이후 가입의 경우 소득 요건이 변경, 이전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였으나, 3천 6백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분들은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은 본인이 3개월 이상 된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 가능 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기존 가입 가능 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 방법 및 제출서류
가입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은행의 모바일 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가입 시 필요 제출 서류로는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무주택세대 및 세대원임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 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1), 2) 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4) 병적증명서(이에 해당하는 자)
5)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 알아보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주택을 소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 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년 미만 | 2년 미만 | 10년 이내 | 10년 초과시 부터 | |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이는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까지 우대금리입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 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하되,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특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전환신규시 그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이는 국민주택 청약 기준입니다.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처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2023년 12월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소유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함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능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 및 전환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기관에 문의 해주시길 바라며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더 좋은 혜택들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