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에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소득기준 /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남지 않은 기간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청대상자
1) 지원대상
가. 대학(원)재학(휴학)생, 대학(원)졸업(수료)생일 경우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년7월3일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후 4년 (2019년7월 3일 이후 졸업)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우너은 불가하니 체크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지원액
한국 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 대해 2023년 상반기 (1월 ~ 06월)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대출 후 발생한 이자액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이는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이며,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시 이자 지원은 불가합니다.
▶ 결과발표 및 이자 지급
2023년 12월부터 지금 예정입니다.
▶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확인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 하거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7월3일 10:00 ~ 2023년 8월11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링크 클릭 후 신청하시거나 또는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신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모두 신청자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루 미제출 또는 오제출로 인한 지원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그에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모든 서류 첨부 전 반드시 다시한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년 7월3일)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졸업(수료)증명서)는 제외됩니다.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 초본 | 본인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 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2013.07.03. 이후, 대학원 2019.07.03.이후여야 함 *서류제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질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은로 함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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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조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제출 요망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관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따른 지원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확인 후 빠르게 지원하시면 될 듯 합니다.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