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란, 국가에서 규정한 일정 주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무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액공제를 수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액공제의 여러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여러 종류의 세법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세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용어라 어려울 듯 하지만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면 연말정산 시 막연함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세금 계산은 먼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의 대상 수입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수익에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 관련이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녀
- 국가의 인구를 부양하는 자녀를 가지는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이후의 자녀는 면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출생, 입양 등으로 자녀가 생기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해에 한해서 첫째는 30만원 둘쨰는 50만 원 셋째 이후에는 70만 원이 공제 됩니다.
항목 | 2인까지 | 3인이상 |
자녀 양육시 | 1인당 15만원 | 셋째부터 30만원 |
지녀 출산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이상 70만원 |
2. 연금저축
- 연금 저축은 연금을 받기 위해 특별한 저축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납입, 거치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인 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은 300만 원한도로 총 700만 원의 한도에 연금계좌 만기 시 추가 납입액의 10%가 붙어 최대 700만 원 + @를 공제바을 수 있습니다.
항목 | 한도 |
연금계좌 | 400만원 |
퇴직연금 | 300만원 |
연금계좌 추가 납입금 | 추가 납입금의 10% (한도 300만원) |
3. 보험료
-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주는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12%가 공제대상이 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같은 한도로 15%가 공제됩니다.
항목 | 한도 |
일반 보험 | 사용 금액의 12%, 100만 원 한도 |
장애인 보험 | 사용 금액의 15%, 100만 원 한도 |
4. 의료비
-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병원비, 약 값, 치과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경우 15%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000만 원의 연봉에서 50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 연봉의 3% 해당하는 30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 200만 원을 대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공제금액은 30만 원 입니다.
5. 교육비
- 교육과 관련된 경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교육 비용을 지불한 경우,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등의 교육에 사용된 비용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한도는 해당되는 사람과 근로자의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사용된 교육비의 15%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녀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의무교육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읜의 교육비는 15%의 공제율의 한도가 없습니다.
항목 | 한도 |
미취학 아동 / 의무교육중인 자녀 | 사용 금액의 15%, 300만원 한도 |
대학생자녀 | 사용 금액의 15%, 900만원 한도 |
본인 | 한도없음 |
6. 월세금
-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벵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최대 750만 원 까지의 월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에 따라서 공제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자금대출의 이자를 내는 경우, 지출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실제로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함께 구제금 대출 이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규모 | 공제율 |
연봉 5,500만 원 이하 | 12% |
연봉 7,000만 원 이하 | 10% |
연봉 7,000만 원 초과 시 | 공제 대상에서 제외 |
7. 기부금
- 근로자가 복지단체 또는 우리사주조합 및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국가에서 유기견 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기부하는 분야와 금액에 따라서 15% ~ 35%로 매우 높지만 그 정도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려하는 공제 항목은 아닙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에 취업된 만 34세 미만의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3년(청년 5년)동안의 소득세 70%(청년90%)가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청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지만 중소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과 근무 중인 기업이 해당하는지 원하시는 경우 한번쯤 체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서류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규정된 조건과 범위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을 늘리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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