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예상수령액1 2023 정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연금예상수령액 알아보기 ◎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향조정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또는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2023. 9. 4. 이전 1 다음